이사회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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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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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의장은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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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에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사의 독립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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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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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,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.
위원장
위원
이사회 구성원
사내이사
주요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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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
~현재
파두 대표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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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
~2016
숭실대학교 연구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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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
~2015
SK텔레콤, 융합기술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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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
~2013
서울대학교 박사/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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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
~2004
퓨처시스템 기술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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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
~2002
콤텍시스템 정보통신연구소
학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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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
서울대 산업공학과 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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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
Wharton School, University of Pennsylvania MBA
주요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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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
~현재
파두 대표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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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
~2017
Bain & Company 파트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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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
~2009
Poseidon Management 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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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
~2007
Bain & Company 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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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
~2001
보스턴 컨설팅 그룹 컨설턴트
주요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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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
~현재
파두 CO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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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
~2015
사파이어테크놀로지 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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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
~2007
그루터기 개발팀장
학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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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
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학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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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
~2008
Columbia University MBA
주요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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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
~현재
파두 CF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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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
~2019
Bain & Company 파트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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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
~2006
삼성SDS
사외이사
주요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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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
~현재
대주회계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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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
~현재
(주)데브시스터즈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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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
~2021
(주)데브시스터즈 사외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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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
~2015
(주)미래컴퍼니 사외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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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
~2012
한영회계법인 세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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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
~2008
삼일회계법인 세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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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
~2003
삼일회계법인 감사팀
주요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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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
~현재
법무법인(유) 클라스 파트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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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
~2022
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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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
~2021
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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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
~2018
헌법재판소 파견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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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
~2015
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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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
~2014
대법원 재판연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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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
~2012
서울고등법원 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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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
~2010
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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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
~2008
수원지방법원 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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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
~2005
청주지방법원 판사
학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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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
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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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
Wharton School,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학 박사
주요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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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
~현재
파두 사외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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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
~현재
한양대학교 경영학과부교수 마케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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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
~2018
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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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
~2017
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류처 부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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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
~2011
뉴욕시립대 바루크대학 조교수
기타비상무이사
학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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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
London Business School, 금융학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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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
미시건 주립대 MBA
주요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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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
~현재
파두 기타비상무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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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
~현재
제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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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
~2018
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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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
~2013
현대라이프생명/현대커머셜(PI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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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
~2009
웅진캐피탈 상무
위원회
내부거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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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또는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를 관리하고 감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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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거래위원회는 현재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권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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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당해 내부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,“공정거래법”)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등 법령, 정관 또는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내부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에 시정조치 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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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해 내부거래에 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요구되는 경우 이사회에 당해 내부거래에 관한 의결 및 공시의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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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간사에 대하여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 등의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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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감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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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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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의 선임, 외부감사업무의 감독과 평가 등을 이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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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위원회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그 위원 중 2/3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. 감사위원회는 현재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.
권한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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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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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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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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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관계서류, 장부,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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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금고, 장부,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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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